"렌바티닙 이후 소라페닙 2차 급여 인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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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바티닙 이후 소라페닙 2차 급여 인정 필요"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04.04 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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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교수, "항암제 진입 시기 늦어 후진국된 입장"
"PET 급여 기준 개선 시급"…"간암은 암종별 지표 적용돼야"

오랜 시간 기다린 간세포암 치료제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급여라는 장벽으로 인해 적절한 항암제 사용이 어렵다는 의료계 지적이 다시 한번 나왔다.

특히 간세포암에 1차 약제로 사용되는 항암제 렌비마(성분 렌바티닙)에 실패한 환자에게 2차 약제로 넥사바(성분 소라페닙)를 쓸 수 있도록 급여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형준 대한간학회 보험이사(중앙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1일 코엑스에서 열린 APASL 2022 SEOUL Social Media 세션에서 '간질환의 건강보험 정책 이슈'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간세포암은 특성상 동일 병기에도 다양한 치료법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치료법에 대한 합리적인 보험급여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렌바티닙 이후 소라페닙의 2차 치료제 급여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세포암에 쓸 수 있는 약제들이 등장했어도 심사기준과 의료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에는)약이 있어도 (급여라는 제한으로)못쓰는 항암제 후진국이 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항암제 사용 기준은 NCCN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고 심평원 역시 급여 기준을 설정할 때 이를 참고한다"면서 "NCCN 카테고리 1과 카테고리 2A에 명시된 기준으로 급여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학회는 간세포암 환자의 PET 급여 기준 개선도 시급해 선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김형준 교수는 "PET CT는 간세포암의 경우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고, 간이식술, 간절제술이 예정된 환자에 한해 국한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면서 "연구에서는 간외 전이, 간세포암 재발 진단에 유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병기 설정시에도 PET CT가 필요하다"면서 "간세포암 환자 중 11%는 병기가 변동되며 14%는 치료 방침이 변화돼, 적절한 수준의 진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5대암 적정성 평가 중 간암 지표 변동에 대해서는 "행정 편의 주의적인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김형준 교수는 "과거 암종별 지표는 다양한 암종에 따른 평가 지표를 적용했고, 간암의 경우 '수술 후 30일 내 사망'이 유일한 평가 지표에 포함돼 있었다"면서 "2주기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간암은)수술이 아닌 전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보건당국은)암종별 지표보다는 다양한 암종에 적용 가능한 공통지표를 만들겠다는 편의주의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공동지표 20개를 도입하려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간암은 특이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제시된 지표를)다 배제를 하고 '전문인력 구성'과 '다학제 진료 가능 여부'에 대해 정부측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장에서는 암환자 교육 상담 실시율이 올라가면서 이에 대한 수가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이라면서 "정책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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