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 킴리아 약가 3억6003만9359원...4월부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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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 킴리아 약가 3억6003만9359원...4월부터 급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3.3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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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T세포 치료제 투여 의료행위에도 건보 적용
환급·총액제한·성과기반 환급 등 3가지 RSA 계약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곧바로 고시에 반영

한국노바티스의 급성 림프성 백혈병·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가 4월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1회 투여하는 '원샷' 치료제로 상한금액은 3억6003만9359원으로 정해졌다. CAR T세포 치료제를 투여하는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회 비용은 약 2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킴리아주는 환급형, 총액제한형, 성과기반 환급 등 3가지 위험분담 유형이 중복 적용됐다. 성과기반 환급은 환자단위 치료성과 달성여부에 따라 제약사가 일정비율을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내용이다.

상한금액은 3억6003만9359원. 복지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투약 시 환자 부담이 4억원에 달했으나, 건강보험 급여화로 환자 부담이 최대 598만원으로 대폭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킴리아 등 CAR(Chimeric Antigen Receptor,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투여 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CAR T세포 치료제로는 최초로 킴리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고, 미국·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앞서 관련 약제를 급여화한 사례를 참고해 기존의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 단계별 진료금액을 참조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비급여 시 200만~400만원 수준에서 1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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