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제도 활성화법안 '찬성'
상태바
공단,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제도 활성화법안 '찬성'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3.30 0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측 가능성-법적 안정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백종헌 의원, 건보법개정안에 반영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안에 대해 보험공단이 수용 입장을 내놨다. 제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다.

2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험당국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비급여)인지 여부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요양급여(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제도라고 한다.

확인요청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심사평가원은 해당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요양기관은 과다하게 받은 비용을 해당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환급한다.

만약 해당 요양기관이 비용을 환급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비용을 공제해 확인을 요청한 가입자 등에게 지급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지난해 12월1일 대표 발의했었다.

백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돼 있을 뿐, 제도 이용 시 제출서류나 이와 관련한 운영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규율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도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현행규정은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의 신청권자, 확인대상, 업무처리기관, 처리방법 등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과 같이 확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을 보다 구체화하면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