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7개 항목 부당청구 자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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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7개 항목 부당청구 자율점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3.2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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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반기 신규 3건-하반기 재점검 3건
'관절천자' 예방형 자율점검 시범사업도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과 약국에 통보하고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해 부당청구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올해 자율점검제 대상 항목이 공개됐다. 조영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7개 항목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작업치료’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반기에는 ▲작업치료-단순, 복합, 특수 ▲조영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해열, 진통, 소염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신규 3개 항목이 점검 대상이다.

또 하반기에는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치과 의치조직면 개조, 약국 조제료 야간가산 등 기존에 시행했던 항목에 대해 재점검이 이뤄진다.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로 '관절천자-치료목적'도 신규 시범사업 항목으로 선정됐다. 

이는 부당 개연성이 높은 기관들에게 청구행태 개선 기회 부여 후 관찰을 통해 청구행태 변화가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통보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부당청구 내용을 자율적으로 점검해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심사평가원은 "3월부터 작업치료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통보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하면 현지조사나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자율점검 대상으로 통보받은 의료기관은 착오 청구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만약 잘못 청구한 것이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심사평가원에 알려 주시기 바란다. 대상으로 통보받지 않은 기관도 관련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된 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요양급여 자율점검제는 2017년 12월 측두하학관절규격촬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총 34개 항목(중복포함)에 대해 실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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