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암종불문항암제 로즐리트렉·비트락비 급여...4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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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암종불문항암제 로즐리트렉·비트락비 급여...4월1일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3.2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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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급여기준 신설 추진...NCCN 가이드라인 암종에 한정

암종을 불문하고 다양한 고형암 치료에 쓰는 1세대 TRK 억제제 계열 항암제 로즐리트렉(한국로슈, 엔트렉티닙)과 비트락비(바이엘코리아, 라로트렉티닙)가 다음달부터 나란히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보험당국은 등재에 맞춰 적용할 급여기준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급여 투여대상은 NCCN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한 암종에 한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24일 공개하고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4월1일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이들 약제의 투여대상 질환은 '알려진 획득 내성 돌연변이 없이 NTRK(neurotrophic tyrosine receptor kinase)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만12세 이상 소아의 고형암'이다.

급여 투여대상은 '국소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 이환의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치료제(혹은 치료 요법) 이후 진행됐거나 현재 이용 가능한 적합한 치료제가 없는 고형암 환자'이며, 투여단계는 '1차 이상'으로 설정됐다. 

단, NCCN guideline category 2A 이상의 암종에 한해 급여 인정한다. 심사평가원은 "전체 고형암 환자 중 NTRK 융합을 보이는 환자의 비율이 1% 전후로 매우 낮고,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대체약제가 없어 진료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점, 제외국 급여평가 결과 임상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NCCN guideline category 2A 이상의 암종으로 제한해 급여기준을 설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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