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쇼티지...대체조제 사후통보 면제...전문직종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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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쇼티지...대체조제 사후통보 면제...전문직종 피해 지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3.2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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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가 쏟아낸 보건의료분야 협의 이슈 산적
복지부,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서 논의

"감기약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럽제. 필요한 만큼 처방하고 정제 처방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 공급이 안되는 의약품이 생기만 약국 등과 적극 협조해 달라." 보건복지부가 감기약 공급 부족문제 개선을 위해 의료계에 협조 요청한 내용이다.

약사단체는 코로나19 확진자 원외 처방 시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고 했고, 의료단체들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의사단체와 치과의사단체는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 대상에 전문직종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보건분야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등 복지부 관련 부서 국·과장이 참석했고, 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의약품 유통협회 김덕중 부회장 등이 함께 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과 제안자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의료정보정책과) ▲감기약 등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 논의(약무정책과) ▲의약품 공급 부족 개선 및 대체조제 사후통보 한시적 면제(대한약사회)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대상에 전문직종 포함 논의(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계획(BCP) 적용 현안 및 개선안(대한간호협회) ▲코로나19 방역체계 정책 결정시 처방전 및 조제약 전달체계 관련 건의(대한약사회) 등이었다.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방향=의사협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책임 소재, 의료데이터 관리 문제 등 여러 논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료 데이터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은 "한의사, 간호사 등 여러 의료인의 역할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기약 공급 부족 개선 협조 요청=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감기약(특히 시럽제)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제 우선 처방을 원칙으로 필요한 의약품만 처방하고, 공급이 안되는 의약품의 경우 약국 등과 적극 협조해 달라"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현장에서 감기약 공급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유증상자 중심으로 의약품을 적정량만 처방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 개선·대체조제 사후통보 한시적 면제=약사회는 "의약품 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처방일수 조정, 의약품 균등 공급, 동일성분·동일효능군 조제 장려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코로나19 확진자 원외 처방 시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의사협회, 병원협회는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기는 해도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는 의사가 환자 복용 의약품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 대상 전문직종 포함=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는 "경영난이 심각한 소규모 의료기관이 많지만 전문직종은 방역지원금 등의 지원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돼 있다"며 "전문직종도 연 매출액, 매출액 감소 등 세분화된 기준에 맞춰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소상공인 지원 담당 부처와 지원 기준 개선이 가능한 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 적용 현안='업무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은 재난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업무 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간호협회는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확진된 간호사가 현장에 투입될 경우 환자를 감염시킬 우려가 있으며, 환자로부터 소송이 발생하는 등 의료진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자체적인 BCP 수립이 가능하며 격리 예외 적용 대상자가 출근을 위해 격리이탈 시 책임을 면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추가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방역체계 정책결정 시 처방전 조제약 전달체계 고려=약사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코로나19 확진검사체계로 변경 후 확진자가 의약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해 약국 내부는 감염위험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방역체계 결정 시 약사회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체계 추진 과정에서 약국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문제, 의료진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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