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정심 대면의결 신약, 연 재정소요액 20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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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정심 대면의결 신약, 연 재정소요액 2078억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3.0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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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재 9개-급여확대 2개...키트루다주 '압도적'

올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 의결을 거쳐 신규 등재되거나 급여기준이 확대된 약제들의 연 건강보험 소요재정이 1분기만에 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년치 연 재정소요액과 맞먹는 규모인데 덩어리가 큰 한국엠에스디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의 영향이 크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건정심 대면의결을 거쳐 신규 등재(9개)되거나 급여기준이 확대(2개)된 약제는 총 11개다. 

먼저 2월1일자로 녹내장치료제 비줄타점안액과 건선치료제 스킬라렌스장용정이 신규 등재됐고,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치료제 베스폰사주는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이들 약제의 연간 재정소요액은 비줄타점안액 21억원, 스킬라렌스장용정 28억원, 베스폰사주 1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3월1일자로는 급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조스파타, 신경내분비암치료제 루타테라, 골관절염치료제 레시노원주 등 5품목 등 총 7개가 신규 등재되고, 비소세포폐암 1차와 호지킨림프종으로 키트루다주의 급여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중 루타테라는 긴급도입의약품으로 등재됐던 급여코드가 삭제되면서 동시에 이번에 재등재된 사례다. 연 소요재정은 조스파타 52억원, 루타테라 115억원, 레시노원주 등 90억원, 키트루다주 1762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신규 등재 및 급여확대에 따른 전체 연 소요재정 2078억원의 84.8%를 키트루다주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건정심 대면의결로 신규 등재되거나 급여기준이 확대된 약제는 총 32개, 연 소요재정은 2253억원 규모였다. 연 소요재정으로 보면 키트루다주 영향으로 올해 1분기에 벌써 작년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도 설명한 것처럼 키트루다주를 포함해 이들 약제 대부분은 위험분담계약이 체결돼 실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추산되는 액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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