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제품, 모든 식품 원재료로 제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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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제품, 모든 식품 원재료로 제조 가능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3.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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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일 관련 기준-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원재료로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3월 2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원재료 범위 확대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인삼의 기능성을 고시형으로 전환 ▲기능성 원료에서 '알로에 전잎' 삭제 등이다.

현재 단백질 제품은 두류, 유류, 난류, 어패류 등 일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원료로 제조할 수 있으나, 앞으로 모든 식품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원재료 범위를 확대했다.

단백질 제품 제조가능 원료는 현행 두류, 유류, 난류, 어패류, 육류, 견과류, 곡류, 식용곤충에서 식품원료 전체로 전환된 것이다.

그간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인삼의 기능성인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앞으로 고시형으로 전환해 누구나 인삼을 이용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됐다.

개별인정형은 고시되지 않은 원료로서 영업자가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를 제출해 별도로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영업자만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제조가능하다. 고시형 인삼의 기능성은 현행 면연력 증진‧피로개선‧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에서 개정안은 면연력 증진‧피로개선‧뼈 건강‧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로 변경된다.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 시 간독성 이상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알로에 껍질(라텍스 포함)'을 함유하는 '알로에 전잎'을 기능성 원료 목록에서 삭제했다.

최근 유럽연합(EU), 대만 등에서도 알로에 껍질이 포함된 알로에 전잎을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알로에 겔'은 알로에의 껍질이 제거된 제품이므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유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오는 5월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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