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마게이트 등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 14개 성분이 확정됐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실시되는 약제들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2023년 급여적정성 대상 성분' 14개 현황을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2022년 대상약제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효소제제), 알마게이트(제산제), 알긴산나트륨(소화성궤양용제), 에페리손염산염(골격근이완제), 티로프라미드염산염(진경제),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복합제, 간장질환용제) 등이다.
또 2023년에는 레바미피드(소화성궤양용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순환계용약), 옥시라세탐(중추신경계용약),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순환계용약), 록소프로펜나트륨(해열진통소염제), 레보설피리드(소화기관용약), 에피나스틴 염산염(알레르기용약), 히알루론산나트륨(점안제, 안과용제)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2022년 및 2023년에는 선정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 시기가 오래된 성분 및 2021년 재평가 과정에서 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성분으로써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6개 성분(2022년) 및 8개 성분(2023년)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 성분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평가를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험급여 유지 여부 결정 및 환자 부담율 조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평가기준은 임상적 유용성(교과서, 진료지침, HTA보고서, 임상문헌 등), 비용효과성(대체가능성 및 투약비용), 사회적 요구도(재정영향, 환자부담 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