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가능해진 급여적정성 재평가...등재연차 오래된 약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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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가능해진 급여적정성 재평가...등재연차 오래된 약제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2.1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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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에 새로 반영...교집합 찾으면 순서 윤곽 나올듯

건강보험 적용약제 목록 등재연차가 앞으로 진행될 기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우선순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보험당국이 연간 청구금액과 제외국 급여현황 등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약제를 분류해 등재연차가 오래된 약제부터 재평가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이날 선정한 2022~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성분은 총 14개다.

연도별로는 2022년 티로프라미드, 에페리손, 스트렙토키나제, 알마게이트, 리보플라빈·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시아노코발라민·아데닌염산염·피리독신염산염·항독성간장엑스·오로트산카르니틴 복합제(고덱스), 알긴산나트륨 등 6개, 2023년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알파엑스, 레보셀피리드, 염산아세틸엘카르니틴, 록소프로펜나트륨, 히알우론산타트륨 점안제, 에피나스틴, 옥실라세탐 등 8개다. 

심사평가원은 약평위 종료직후 "건강보험 청구금액, 제외국 등재 현황, 정책적·사회적 이슈 및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2~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성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성분기준 '연간 청구금액이 0.1% 이상'인 단일제를 말한다. 주성분코드 및 ATC 코드를 고려하고, 복합제는 단일제 평가결과와 연동해 평가한다.

제외국 등재현황은 단일제 기준으로 A8국가 중 등재국가 수 '2개국 미만'이 선정기준이다. A8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위스, 캐나다를 의미한다.

여기다 새롭게 반영된 요소는 등재연차다. 오래된 약제를 재평가에 고려해야 한다는 건 전문가자문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이었고,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재연차는 대상약제 선정기준은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 청구금액 0.1% 이상 & A8개국 중 2개국 등재미만인 성분 가운데 재평가 순서를 정하는데 있어서 등재연차가 감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정기준과 등재연차를 교차해서 보면 다음 재평가 대상 성분 순서가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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