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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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어떻게 할까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2.0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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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자안전센터 관련 가이드라인서 민원인 FAQ 소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시 '아리송'한 내용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최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안내하고 민원인의 궁금증(FAQ)을 해소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환자안전법에서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보고대상인지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환자 또는 부위의 수술로 인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지체없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된다.

의식불명의 정의 중 의식불명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의 의미는 의식수준의 5단계 중 혼수(Coma) 상태가 1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지속된 경우를 의미하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 아래 보고 가능하다. 

또 수술의 범위는 치료 및 진단 목적으로 피부, 점막 또는 그 밖의 조직을 마취 아래 절개해 시행하는 외과적 치료 행위로 전신마취, 수면이나 진정 등 모니터마취, 부위마취, 국소마취가 모두 포함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다른 장애의 정도가 자폐성장애인을 제외한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의무보고 시점은 장애 판정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지체 없이 의무보고를 하면 되는데, 이때 장애 판정일자는 장애인등록증 내 명시돼 있는 카드발급 일자로 갈음된다. 

만약 장애인 등록증 발급일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의무보고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보고할 것이 권장됐다. 

의무보고시 비밀보장의 경우 보고자의 의사에 반해 보고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그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의사에 반해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보고 수행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는 해당사항이 없다. 

또 자율보고시 환자안전법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의무보고된 사고는 자율보고와 같이 접수 및 검증, 분석을 거쳐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차원의 환류가 필요한 경우 주의경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거나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심의 결과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고는 '사례분석TF'를 구성해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한층 더 심화된 분석과 환류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이뤄진다. 

특히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거나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제도 취지를 고려해 가능한 보고할 것이 권장됐다. 

환자안전사고가 발생 또는 발견한 부서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고 대상 사례임을 인지하지 못해 보고가 늦어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에 대해,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인지부족으로 인한 보고 지연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관련 교육 및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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