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감염관리료 차등...의원, 10건까지 3만1680원
상태바
신속항원검사 감염관리료 차등...의원, 10건까지 3만1680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2.03 0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4월3일까지 한시 적용...초과 시 2만1690원
환자부담금 면제...요양급여비 청구 14일부터 가능

정부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환자들이 대상인데, 수가는 당일 검사건수 10건을 기준으로 달리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을 2일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효과적인 상황 대응과 일반 의료기관 중심의 코로나19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것이다.

안내내용을 보면, 대상은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과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외래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환자다. 

해당 의료기관은 외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수가는 방문당 1회 산정하는데, 당일 건수기준으로 10회까지는 '감염예방관리료Ⅰ', 10회 초과 시 '감염예방관리료Ⅱ'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의원과 보건의료원 내 의과의 경우 '감염예방관리료Ⅰ' 3만1680원(351.22점), '감염예방관리료Ⅱ'  2만1690원(240.44점)이다.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AH310)'와 중복해 산정하지 않는다.  또 소아, 야간·공휴, 종별 등 별도 가산도 적용대상이 아니며, 감염예방관리료 Ⅰ, Ⅱ 는 중복 산정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하는 만큼 환자부담금은 없다. 

적용기간은 2월3일부터 4월3일까지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월14일부터 가능하다. 현행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의과 명세서에 작성해 청구하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는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한다.

복지부는 "연장 여부는 추후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일선 병의원을 대상으로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참여 신청을 두번에 걸쳐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1차는 1월27~2월1일로 마감했고, 2차는 2월2~2월7일까지다. 이어 2월 8일부터는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해 수시 접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월 1일 기준 전국 병의원 1004개소가 신청했고, 이중 343개소는 3일부터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집계했다. 

정부는 "다만 연휴 등으로 인해 최종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어서 실제 운영 가능한 일자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이용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목록 및 운영 시기를 3일 오전 중 최종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