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MRI 급여범위 확대...두경부 초음파 수가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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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MRI 급여범위 확대...두경부 초음파 수가 개선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1.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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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의결...건식부항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도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4월 착수

오는 3월부터 척추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건식부항 1회용 부항컵도 별도 산정대상에 추가된다. 또 두경부 초음파 관련 수가 개선방안은 2월 중 마련되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4월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건정심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류근혁 제2차관
건정심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류근혁 제2차관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올해 3월부터 척추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뇌·뇌혈관(2018.10.), 두경부(2019.5.), 복부·흉부·전신(2019.11.) MRI 검사에 이어 의료계 논의를 거쳐 척추 MRI 검사의 급여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척추는 목과 등, 허리 등 주요 골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뼈를 말하며, 경추(목뼈), 흉추(가슴뼈), 요천추(허리뼈·엉치뼈 등), 척추강(척추뼈 내 공간) 등 4개의 해부학적 부위로 이루어져 있다. 척추 MRI 검사는 현재 암, 척수질환 및 중증 척추질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날 건정심 의결로 올해 3월부터는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퇴행성 질환 외의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에 대해서도 진단 시 1회 급여를 인정한다.

또 퇴행성 질환 외의 경우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에도 급여(횟수 질환별 상이)를 적용하며, 급여 횟수를 초과하면 환자가 검사비의 80%(선별급여)를 부담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평균 36~70만 원이던 MRI 검사비가 1회에 한해 10~20만 원 수준(요천추 일반, 외래 기준)으로 1/3 이상 대폭 경감돼 종양성, 외상성, 선천성 등 척추질환 및 척수질환자, 수술이 고려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 연간 145만여 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척추 MRI 검사 급여화 이후 재정 및 행태, 청구 경향 등을 지켜보면서 급여범위 추가 확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두경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방안=올해 2월 중으로 예정돼 있는 두경부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확대에 맞춰 두경부 관련 필수·중증 수술 등의 수가를 개선한다. 갑상선생검 등 검사, 갑상선암 등 악성종양에 대한 수술, 그 외 갑상선절제술 등 24항목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두경부 관련 수가 개선을 통해 기존에 저평가돼 왔던 필수적 검사, 중증질환 수술 등에 대한 수가가 적정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건식부항 시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부항술은 건식 부항과 자락관법(일명 습식부항)으로 분류돼 있는데, 산정지침에 따라 자락관법을 시행한 경우에만 1회용 부항컵을 별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건식부항에도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식 부항에도 1회당 1회용 부항컵 최대 5개 이내까지 별도 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시행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복지부는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불규칙한 교대근무,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간호사의 이직율이 높아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환자를 돌볼 간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19.6%)이 전체 간호사 이직율(15.2%)보다 높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이 신규 간호사 이직율 감소에 효과를 보임에 따라 이를 민간의료기관에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2월 중 공모를 거쳐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의료기관이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정부 70%, 의료기관 30%)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행은 4월로 예정돼 있다.

또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해 성과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재심의하는 등 성과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은 3년 한시 시범사업으로 간호등급 개편에 사업의 결과를 반영하면서 종료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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