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인지한 성난 환자, 어떻게 응대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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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인지한 성난 환자, 어떻게 응대하시겠습니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1.2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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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이 알아야 할 환자안전사고 소통 매뉴얼 발간
의료기관인증원 "원활하지 못한 소통이 분쟁 야기"

"65세 여성환자가 오른쪽 무릎에 삽입된 인공관절 재수술을 위해 입원했는데 잘못된 수술부위 표시로 인해 수술당일 왼쪽 무릎을 수술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환자와 보호자는 화를 내며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여러분(의료인)이 이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응대하시겠습니까?"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발간한 '보건의료인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소통하기 안내서'에서 설정한 임의적인 상황이다. 의료인 입장에서 보면 암담하고, 환자입장에서는 화가 치밀 수 밖에 없는 데, 이미 엎지러진 물이지만 의료인이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전개과정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 감정싸움과 법정분쟁 등 갈등보다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원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의료인과 병원 경영진의 진심어린 태도다.  

의료기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이번에 펴낸 안내서에는 환자안전과 관련해 이렇게 소통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건의료인이 참고할 만한 매뉴얼을 담았다. 

'환자안전사고 소통하기(disclosure)'는 예기치 않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건의료인이 환자, 보호자의 입장에 공감하며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사고 조사, 분석과 예방대책 마련에 대해 약속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인증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접하게 되면서 보건의료인과 환자·보호자 간 소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원활하지 못한 소통으로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고 했다.

이에 "국내·외 환자안전사고 소통하기 관련 자료와 임상 현장의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국내 실정에 맞는 소통하기 안내서를 발간함으로써 보건의료인들이 현장의 상황에 맞춰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에는 소통하기의 기본 원칙, 기대효과 등 주요 개념이 정리돼 있다. 또 ▲ 환자안전사고 발견 ▲ 첫 번째 소통하기 ▲ 환자안전사고 분석 ▲ 두 번째 소통하기 ▲ 소통 완료 및 문서 작성, 5개 절차에 따른 소통 방법 등이 담겼다.

실제 상황에 참고할 수 있는 소통 사례와 표준 대화문, 2차 피해자에 대한 지원, 나쁜 소식 전하는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돼 있다.

임영진 의료기관인증원장은 "환자안전사고 소통하기는 환자안전 측면 뿐만 아니라 환자중심의 가치와 의료윤리적 차원 모두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 져야 한다"면서 "국내에서 환자안전사고 소통하기에 대한 개념과 절차를 정립하고, 임상현장에서 누구나 부디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효적인 안내서를 인증원에서 처음 배포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소통하기 안내서도 개발하고, 관련 사례집 제작,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효과를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내서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공유하기☞자료실☞교육]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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