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슬린 등 밀크시슬제제 7품목도 급여삭제 집행정지
상태바
시슬린 등 밀크시슬제제 7품목도 급여삭제 집행정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1.24 0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법원 인용결과 안내..."판결 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부광약품의 레가론캡슐에 이어 밀크시슬제제 7개 품목의 급여삭제 고시 효력도 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1/19)을 안내했다. 집행정지기간은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약제는 삼일제약 시슬린연질캡슐, 서흥 리버큐연질캡슐, 영일제약 레가탄연질캡슐, 한국파마 리브롤연질캡슐, 한국휴텍스제약 가네리버연질캡슐 2개 함량제품, 한올바이오파마 하노마린350연질캡슐 등이다.

복지부는 "집행정지기간까지 급여삭제는 유예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