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재평가 불복 베니톨 소 취하...18일부터 약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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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재평가 불복 베니톨 소 취하...18일부터 약가인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1.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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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집행정지 효력 소멸 안내

가산재평가 결과에 불복해 약가소송을 제기했던 광동제약 베니톨정의 상한금액이 18일부터 인하된다. 회사 측이 소송을 취하해 소송이 종결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이 안내했다. 앞서 가산재평가 대상이었던 베니톨정은 지난해 9월1일부터 상한금액이  229원에서 176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광동 측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그동안 종전가격을 유지했었는데, 소 취하에 따른 소송 종결로 18일부터 176원으로 낮아지게 됐다. 집행정지의 효력이 자동 소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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