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14일부터 급여 한시 적용...약국 행위료 6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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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비드, 14일부터 급여 한시 적용...약국 행위료 6950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1.1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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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보 적용기준·청구방법 등 안내
병의원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등도

화이자제약의 경구용 코로나19치료제 팍스로비드에 오늘(14일)부터 건강보험이 한시 적용된다. 처방은 5일이 원칙이어서 약국 행위료는 건당 6950원이 발생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13일 안내했다. 

요양급여 대상=급여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투약이 필요한 환자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망라한다. 

급여대상기관은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일반생활치료센터, 거점생활치료센터 등(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포함)을 말한다.

급여 적용범위=코로나19 경구치료제와 관련된 약국 조제행위료, 의료기관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및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등이다. 각 행위별 수가에 대한 산정지침, 급여기준 등을 준수하는 경우 청구 가능하다.

가령 의료기관 외래환자 의약품 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0.51점), 종합병원(0.68점), 병원(0.87점) 등은 방문당으로, 의원은 5일분(10.36점)으로 산정된다. 입원환자 의약품 관리료의 경우 종별 상관없이 모두 5일분으로 상대가치점수는 상급종합병원 106.73점, 종합병원 74.37점, 병원 41.37점, 의원 26.48점 등이다.

약국은 의약품관리료(7.45점), 조제기본료(16.26점), 복약지도료(10.94점), 조제료(5일분, 32.81점), 의약품관리료(6.42점) 등 5개 행위 모두 산정대상이다. 수가는 건당 기본 6950원이며, 약국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라 야간, 휴일 등 가산 항목도 적용 가능하다.

환자 본인부담률-본인부담금 지원=환자본인부담률은 법정 외래 및 입원 환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치료는 진료비 지원대상이어서 실제 환자 부담금은 없다.

급여비 청구방법=코로나19 조제투약내역(코로나19 경구치료제 및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과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질환 관련 조제투약내역을 각각 분리해 청구한다.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관련 약제(경구치료제 및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와 타 질환 관련 약제를 각각 분리해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진료내역은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동시 기재한다. 구체적으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 MX999(기타내역): ”경구치료제“ 등이다.

한편 팍스로비드 5일-코로나 증상관련 약제 10일 등으로 처방일수가 다르게 처방됐다면 조제·복약지도료는 어떻게 산정할까?

복지부는 처방일수에 따른 조제·복약지도료로 산정 가능하다고 했다. 가령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5일분+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 10일분 처방의 경우 조제·복약지도료 및 의약품관리료 10일분 처방(의과), 조제료 10일분(약국)으로 청구할 수 있다.

코로나19 경구치료제와 증상관련 약제, 타질환 관련 약제가 같이 처방된 경우 타 질환관련 약제는 분리해서 처방하고, 약국 약제비도 분리해서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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