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일부터 시행...평가기준 등 '별표' 새로 마련
약제관련 고시에 '선별급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절차가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약제 선별급여는 앞으로 이 고시를 근거로 시행되게 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목적에 '약제 선별급여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선별급여 결정' 관련 조문이 신설됐다. 선별급여 적용 대상과 본인부담률은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는 내용 등이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별표9'를 새로 마련해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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