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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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 허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1.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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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최종결과보고서 등 제출 조건부 허가
SK바이오사이언스 제조판매품목 허가 신청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 품목허가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강립 식약처장.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 품목허가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강립 식약처장.

SK바이오사이언스가 허가신청한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프리피리드시린지'에 대한 품목허가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에 대해 12일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는 미국 노바백스사(社)가 개발하고,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원액부터 완제까지 제조하는 유전자재조합 코로나19 백신이다.

유전자재조합 백신은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해 체내에서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미 B형 간염,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효능‧효과는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고, 용법‧용량은 0.5mL을 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주성분이 유럽 등 30개국과 WHO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 받은 백신(10회 용량이 포장된 바이알)과 동일하다. 조건부허가의 경우 유럽(EMA) 27개국(긴급사용승인) 세계보건기구(WHO),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이뤄졌다.

이 백신은 백신 1개당 1회 용량이 포함된 프리필드시린지 형태의 1인용 주사제로 희석 또는 소분 없이 바로 접종할 수 있으며, 보관조건은 냉장(2~8℃)에서 5개월이다.

식약처는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가 ▲국민들께서 접종 경험이 있는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제조되었다는 점 ▲보관, 수송, 사용이 편리한 점 ▲의료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종류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최종점검위원회는 식약처 심사 결과와 앞서 실시된 두 차례의 자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임상시험을 비롯해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심층적인 심사와 제조·품질관리기준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한 것.

안전성‧효과성과 관련, 최종점검위원회는 보고된 이상사례가 대부분 백신 접종과 관련된 예측된 이상사례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으며 제출된 임상시험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백신의 예방효과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의 경우 최종점검위원회는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심근염 등에 대한 안전성을 예방적 차원에서 관찰하고 진행 중 임상시험과 허가 후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를 수집·평가하도록 결정했다.

식약처는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해 SK바이오사이언스의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를 허가했다.

이 제품이 허가된 이후에도 식약처는 관련 부처와 협력해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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