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바제스타정, 1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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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바제스타정, 1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1.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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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전식약청 통지내용 반영 안내

정부가 유유제약의 바제스타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11일부터 중지하기로 했다. 회사 측이 오리지널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시판허가가 취소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대전식약청 통보내용을 토대로 이 같이 조치했다. 급여중지일은 11일부터다.

앞서 유유제약은 대전식약청이 특허침해를 이유를 바제스타정 시판허가를 취소하자 불복해 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해 해당 처분은 작년 7월8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효력이 정지돼 있었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기간(2020.7.8.~2022.1.6.)이 종료돼 행정처분의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1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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