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I 제제·스티렌·루센티스 등 기준비급여 급여화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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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 제제·스티렌·루센티스 등 기준비급여 급여화 검토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1.1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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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41개 후보 항목 제시....21일까지 의견수렴

정부와 보험당국이 이른바 '문재인케어' 일환으로 매년 약제 기준비급여 급여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검토항목은 총 41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업계에 이 같이 안내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9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비급여 급여화 검토 대상 항목은 일반사항, 안질환, 치과용제, 소화기질환, 이비인후질환, 진단, 기타(면역증강제) 등의 급여기준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기준 이외에 약값 전액 환자 부담' 또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약값 전액 환자 부담'이 명시돼 있는 41개다.

구체적으로는 항생제 및 항원충제,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안연고, 진해거담제, Probiotics(정장생균제),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품명: 스티렌정 등), Cyclosporin 0.05% 외용제(품명: 레스타시스점안액 등), Ranibizumab 주사제(품명:루센티스주,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품명: 리피오돌울트라액 등), 요오드 조영제 등이 눈에 띤다.

심사평가원은 이와 관련 ▲허가사항 범위보다 급여인정 범위가 제한된 사항(또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전액 본인부담 하는 사항) 중 급여인정 범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요청안 ▲변경 요청안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한 필수 급여(일부 본인부담) 또는 선별 급여(30~80%로 본인부담 상향) 적용에 대한 의견 ▲변경 요청안에 대한 임상 근거자료(교과서, 국내·외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등) ▲상기 변경 요청안에 따라 추가 급여 인정 시 대상 환자 수 및 추가 소요재정(재정영향분석시 대체약제와의 점유비율 변화 및 그에 대한 근거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에서 2018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의약품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에 따라 총 140항목(항암제 20항목, 일반약제 120항목)의 급여 기준을 확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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