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겐에프 등 7품목 행정심판서도 급여삭제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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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겐에프 등 7품목 행정심판서도 급여삭제 집행정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1.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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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앙행정심판위 결정 안내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급여삭제 처분된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 등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7품목에 대한 해당 고시 효력이 행정심판에서도 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4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안내했다. 집행정지기간은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는 때'까지다.

앞서 복지부는 기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과 타겐에프정, 삼천당제약 바로본연질캡슐과 바로본에프정, 영일제약 알코딘연질캡슐, 휴텍스제약 아겐에프연질캡슐과 아겐에프정 등을 지난해 12월1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고 적용은 3개월간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었다.

이에 불복해 해당 제약사들이 급여삭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올해 8월31일까지 이미 고시 효력은 정지돼 있는 상태였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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