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 동의 없어도 의료분쟁 조정절차 개시"...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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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동의 없어도 의료분쟁 조정절차 개시"...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3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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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환자 의료사고피해 신속 구제 위해 필요"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제기되면 피신청인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른바 '의료사고 분쟁조정 자동개시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혹은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 의료사고만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대 의료사고 외의 경우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조정절차에 참여 의사를 14일 동안 밝히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각하돼 합의나 조정에 이르는 신청건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제도는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된다.

의료분쟁조정도 조정신청에 따라 자동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강 의원은 이에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른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는데, 법률안 심사과정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혹은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 의료사고에만 자동 개시되도록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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