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약사 포섭 약국 프랜차이즈 가맹시킨 의약품 도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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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 포섭 약국 프랜차이즈 가맹시킨 의약품 도매업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28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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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적발 사례집' 발간

병의원 5개 유형 52사례-약국 8개 유형 46사례 수록
인테리어업자와 손잡은 비뇨기과 의사 사례 등 

인테리어 업자와 공모한 의사, 근무약사를 포섭해 약국 프랜차이즈 가맹을 만든 의약품 도매업자 등 적발하기 힘든 요양기관 불법개설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보험당국이 적발해 수사 의뢰한 불법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실태는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적발된 의료기관 5개 유형 52개 사례와 약국 8개 유형 46개 사례가 수록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렇다.

대출 채무 해결하려 인테리어 업자와 손잡은 의사=의료인들이 공동 개설한 비뇨기과의원의 동업관계가 파기되면서 30억 이상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의료인 A는 채무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업자인 무자격자 B와 동업관계를 형성했다.

B는 의원 인테리어 공사, 수익 증대, 대외 업무 수행 명분으로 '이사' 직위를 갖게 됐고, 아들과 사위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마케팅부에 근무한 아들은 업무 전문성이나 의료기관 근무경력이 없는데도 높은 보수를 받았는데, 출퇴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위는 의원의 회계업무를 전체적으로 관리했다.

계약서가 없고 공사비용이 일률적인 인테리어 공사가 다수 진행되는가하면, B 소유의 상가 재산세를 의원 운영 계좌에서 지급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B가 14회에 걸쳐 1억2500만원을 A에게 지급했고, 이후 8회에 걸쳐 2억원을 운영 계좌로 입금하는 등 무자격자 B와 개설자 A의 공동 운영이 의심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수사 의뢰했다.

근무약사 포섭해 프랜차이즈 약국 운영한 도매업자=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인 사무장 A는 '○○약국'에서 국장으로 근무하던 일반인 B와 약국을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A는 약국 개원에 필요한 자금, 토지 및 건물 등을 투자해 약국 시설을 갖췄다. B는 약사와 직원을 채용하고, 의약품 주문 및 결제 등 의약품, 비품 및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약국 운영을 담당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는 여러 대학병원 앞에 목이 좋은 장소를 미리 매매 혹은 임대해 약국 개설을 준비했다. B는 '○○약국'의 봉직약사를 통해 약학대학을 졸업한 후 약국을 개설하지 않고 봉직약사로 근무 중인 약사들을 포섭해 프랜차이즈 가맹을 맺었다.

약국 개설시 약사에게 일정 투자금을 받고, 폐업시 이를 반환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약국 개설‧운영의 대부분을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작성해 인테리어 및 비품을 직접 공급했다.

특히 이들 약국들은 A가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업체가 의약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이들 약국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은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사무장의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히 조치해야 될 긴급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유형을 다양화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불법개설 기관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이 3조5천억원(2021.8월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5.5%에 그치고 있어서 건강보험료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의 효율적인 퇴출을 위해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이 12월 정기국회에 상정됐으나, 심의 보류 안건으로 분류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아쉬워 했다.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통해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이해하고, 신고 활성화 등 공단과 국민이 함께 사무장병원 퇴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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