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등 불순물 검출 약제 공단 비용청구 줄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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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등 불순물 검출 약제 공단 비용청구 줄 잇는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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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치현황 등 건정심에 보고...로사르탄도 준비 중

발사르탄에 이어 불순물 검출약제에 대한 보험당국의 비용청구가 조만간 잇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대상은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등 3개 성분 약제. 또 최근 불순물이 검출된 로사르탄 제제도 비용청구를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불순물 검출 약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그간 시중 유통 의약품에서 불순물이 검출되는 경우, 환자 편의와 요양기관의 혼선을 고려해 다시 처방·조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선 부담했다"고 했다.

행위료 및 약품비 중 환자부담금은 의약단체 협조로 면제됐다.

018년 7월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고혈압치료제)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불순물이 검출된 이후, 재처방·재조제 비용부담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제약사 간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됐는데, 지난 9월 1심에서 건보공단이 승소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건보공단이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등에 대해서도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아지도 불순물이 검출된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의약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재처방·재조제 지원 등 조치 방법을 마련했고, 건강보험청구시스템을 활용해 비용 정산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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