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세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전문약 '불공제'-일반약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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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세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전문약 '불공제'-일반약 '공제'
  • 뉴스더보이스
  • 승인 2021.12.2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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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약국의 매출구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방법과 매출누락방지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주된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가 전문의약품이냐 일반의약품이냐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으로 전문의약품은 면세대상으로 약품구매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반면, 일반의약품은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약사법 제2조 10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의미한다. 즉,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으며, 부작용의 위험성이 일반의약품보다 크기 때문에 용법과 용량에 대한 의사의 진단과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전문의약품의 분류 기준을 설명하며 그 외의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용법과 용량을 준수하는 데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부작용이 심하거나,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거나, 약물의 상호작용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하거나,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전문의약품에 해당한다. 결국,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상호배타적인 관계로서, 의약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대리인의 경우 의약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구분에 대하여 약사님들께 직접 문의하여 구분하기도 하나, 간혹 약사님들의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혼동으로 인해 구분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며, 이는 잘못된 부가가치세 신고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약학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약학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약품조회를 해 보면, 전문의약품인지 일반의약품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 뿐아니라 정확한 제품명, 성분 및 함량, 효능, 제조회사명 및 약가에 대한 정보까지도 얻을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추가적으로 약품 구입시 제약사에서 금융비용할인, 매출할인 또는 수금할인 등을 적용할 경우 이러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가능한 항목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번시간은 의약품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된다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시간에는 이러한 구분내역을 기반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회계법인 길인 이웅중 회계사-세무사 프로필>

현) 회계법인길인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삼일인포마인 5분특강 강사
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 서울중앙지법 회계감정인 및 회생조사위원
전) 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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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014-6055(길인)/E-mail=cpal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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