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나보타주' 국내 병의원 유통…구매·사용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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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나보타주' 국내 병의원 유통…구매·사용 주의보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7.05.0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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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보툴리눔주사제 추가수사 결과...식약처, 위조 식별법 공개

이른바 '짝퉁' 보툴리눔주사제가 국내 병의원에 흘러들어가 의료기관 구매·사용 주의가 요망된다.

제품은 대웅제약의 나보타주(클로스트로디움 보툴리눔독소A형 100IU)를 모방해 만든 위조약으로, 대구지방경찰청이 위조약 제조·판매 일당을 검거한 후 추가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구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 진품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 위조약은 미간 주름 등의 목적으로 병의원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약으로, 제조번호는 089139(유효기간 2019.03.03), 091743(유효기간 2019.07.21), 093103(유효기간 2019.10.10) 세 가지다.

위조제품을 살펴보면 바닥이 볼록한 정품과는 달리 오목하며, 라벨의 배경색도 노란미색으로 하얀색인 정품과는 다르다.

배경색 또한 진품은 하얀색이지만 위조품은 노란 미색을 띄며 제품명도 차이가 있다.

특히 2D바코드와 일련번호의 경우 진품은 정상적으로 표시되고 물류관리 시스템에 등록돼 있지만 위조품은 잘못된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이 표시돼 있고 가짜 바코드로 읽혀지지 않으며 기재된 일련번호 자체가 등록돼 있지 않은 번호로 판명났다. 표준코드 또한 가짜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병의원의 경우 제조사에 진·위품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고, 반드시 정상적인 유통체계에 따라 제조·수입자, 의약품도매상 등을 통해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적발한 성인 안면부 주름개선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 위조제품에 대해서도 현재 추가 수사 중에 있다. 국내 유통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제품정보와 진품 구별법 등 정보를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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