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한시 연장...내년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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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한시 연장...내년 6월까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1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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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백신 추가접종 등 의료기관 검진여건 고려"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등 의료기관의 검진여건 등을 고려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으려는 자 또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 신청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또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 2021년 미수검분 검진을 2022년 상반기에 받은 자가 2022년 하반기 추가 검진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검진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 검진기한도 함께 연장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0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2022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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