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레틴도 급여삭제 반발 행정소송 합류...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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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틴도 급여삭제 반발 행정소송 합류...집행정지 인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1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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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원 결정 결과 안내...내년 8월31일까지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중 두번째

기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불복한 제약사들의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빌베리건조엑스 제제인 태준제약의 큐레틴정이다. 법원은 내년 8월31일까지 큐레틴정 급여삭제 처분 고시 집행을 정지시켰다.

빌베리건조엑스 제제의 경우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 등 4개 제약사 7개 품목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인데, 약제관련 소송이 계속 되면서 이런 유형의 '중계방송식' 보도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6부의 결정에 따라 큐레틴정의 급여삭제가 집행정지기간인 내년 8월31일까지 유예된다고 15일 안내했다. 그러면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큐레틴정을 포함한 빌베리건조엑스 제제와 밀크시슬 제제를 급여목록에서 12월1일부터 삭제하는 처분을 지난달 내리고, 대신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급여는 내년 2월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었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첫번째는 밀크시슬 제제인 부광약품의 레가론캡슐이었고, 뒤이어 국제약품(타겐에프 2품목), 삼천당제약(바로보에프 2품목), 영일제약(알코딘), 한국휴텍스제약(아겐에포 2품목) 등 4개 제약사가 소송에 합류에 속속 집행정지를 이끌어냈다.

큐레틴정의 경우 급여적정성 재평가 소송으로는 3번째,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중에서는 2번째로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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