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영업·마케팅 하려면 '이것' 주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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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업·마케팅 하려면 '이것' 주의해라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1.12.1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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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유권해석 사례 소개
웨비나 한다면 '포인트 제공' 말아야 
숙박제품설명회, 한 장소 안 모인다면 규약 위반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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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를 통해 비대면 제품 설명회를 개최한다면 수강 후 포인트를 제공해 온라인 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숙박제품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의료인이 호텔 객실에서 노트북 등을 통해 참석해서도 안된다.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을 위한 후원과 모금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심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영업과 마케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한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한 선을 제시했다. 그 중 일부 사례를 소개해 본다. 

비대면 제품설명회 

현재까지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에서 비대면 제품 설명회에 대해 마련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다만 위원회는 비대면 제품설명회 개최 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유료 논문, 포인트, 상담·컨설팅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규약을 위반하고 약사법상 위법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높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숙박제공 자사제품 설명회

숙박제품설명회는 온라인 이원생중계 방식을 통해 운영하도록 제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5월 온라인 숙박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한 회사의 사례를 들며 "행사에 참석한 의료인 130명 중 120명이 호텔 객실에서 노트북 등을 통해 제품설명회에 참여했다"면서 "숙박제품설명회는 장소적 집합이 필수요소로, 한 장소에 모이지 않고 원격으로 진행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규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합 제한 기준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온라인 이원 생중계 방식의 숙박제품설명회는 진행 가능하도록 했다. 

숙박제공 자사제품 설명회에서 보건의료전문가의 동반자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것 역시 공정경쟁규약 위반과 약사법상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숙박제품설명회 운영 세부 사항도 자세하게 기준을 마련했다. 제약사는 온라인 숙박제품설명회를 진행하려면 △개최 장소 분산을 3곳 이상으로 할 수 없고 △각 개최 장소 별 참석 인원은 최소 15인 이상이어야 하며 △각 개최장소에는 좌장과 발표자가 참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상정할 때 협회 사무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단서도 달았다. 

온라인 학술대회

온라인 학술대회는 예외를 둬서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내외 학술대회에 한해 온라인 광고와 부스 참여가 가능하나 참석자 수에 따라 광고 금액과 지원대상을 차별을 둬 운영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 관련

위원회는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 1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에 대한 제약회사 후원 모금 가능 여부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재단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 후원은 부동산 비품 구입, 시설 증·개축, 경영자금 보전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 포함되므로 허용되지 않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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