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상 12개약물 600개 특허...독점기간 3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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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상 12개약물 600개 특허...독점기간 300년"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12.13 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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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감독개혁위, 약가조사 최종 보고서 발표

약가를 과도하게 인상한 12개 약물의 특허가 600개에 달했으며 이들 특허를 통해 독점기간이 300년 연장될 것으로 조사됐다.

美하원 감독개혁위원회는 지난10일 의약품 가격 및 영업관행에 대한 3년 조사를 마무리하는 최종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 발표는 하원을 통과한 메디케어 약가협상 권한 등을 포함하는 더나은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 이하 BBBA법)이 상원의 의결이 늦춰지는데 따른 압박카드로 풀이된다. 

앞서 존 바이든 대통령은 지닌 6일 약가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통해 BBBA법의 상원 의결을 촉구한 바 있다. 같은날 진보성향 14인의 민주당 상원의원도 크리스마스 이전 통과를 요구한 서한을 상원에 제출하는 등 올해내 법안통과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보고서에서 다룬 의약품은 지난 20년간 약가는 대폭 인상한 10개 제약 12개 약물로 테바의 코팍손, 암젠의 엔브렐과 센시파, 노바티스의 글리벡, 밀린크로트의 H.P 액타, 릴리의 휴마로그, 애브비의 휴미라와 임브루비카, 사노피의 란투스, 화이자의 리리카, 노보노디스크의 노보로그, BMS의 레블리미드 등이다.

자료출처: 미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의약품 가격 및 영업관행 보고서
자료출처: 미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의약품 가격 및 영업관행 보고서

이들 12개 약물은 출시후 총 250배 이상 약가를 인상했으며 출시시점 기준으로 대부분 약물이 50배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

또 이들 품목은 모두 600개 이사의 특허를 획득, 잠재적으로 이들약물의 독점기간을 300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 즉 특허소송 승소시 품목당 평균 25년 가량 특허장벽을 유지하며 독점유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모든 제약사가 독점가격을 유지하고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약국혜택관리자(PBM)와 민간보험사에 리베이트와 할인 조건을 제시하고 경쟁사 품목의 급여제외 등을 제시하거나 판촉을 위한 의사와 환자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등의 전략을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경쟁업체간에 서로 약가인상을 담합성격의 '그림자 가격 정책'의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이외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홍보도구로 이용 판촉활동에 이용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환자 지원프로그램은 약물의 막대한 수익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며 일부는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의료시스템에 부담을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R&D 비용이 가격 인상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감독개혁위원회 조사결과 주요 14개 제약사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지출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770억달러로 같은기간 R&D 비용보다 560억달러 더 많았다. 

R&D 비용 조차 약물 개발부분이 아닌 독접 확대와 마케팅 전략 지원, 경쟁 억제를 위한 연구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끝으로 인슐린에 대한 릴리, 노보노티스크, 사노피의 가격인상으로 메디케어의 재정 지출이 2011부터 2017년까지 167억달러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향군인보험 등의 할인 조건 등을 메디케어에 적용할 경우의 수치다.

이번 최종보고서는 2019년 1월 14일 시작된 감독개혁위의 3년간의 최종 조사 보고서로 그간 6개 제약사 거래관행 보고서와 8건의 직원보고서, 5회 청문회 등을 취합한 내용이다.

한편 이같은 약가관행에 대한 미 의회는 메디케어 약가협상 권한 부여 내용을 포함한 BBBA법안을 마련, 해당 법안은 최근 하원을 통과했다.

주용내용은 2025년부터 10개 독점제품에 대한 메디케어 약가협상, 인플레이션 이상의 약가인상금지, 노인환자의 약제비 부담의 2천 달러 한도, 인슐린 월 환자부담 35달러로 인하, 메디케어 파트D 환자부담 절감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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