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중재원 무과실 손해대불금, 100% 정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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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중재원 무과실 손해대불금, 100% 정부 부담해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2.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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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산부인과 특성 반영 분쟁조정 자동개시 제외도

의료분쟁중재원의 무과실 손해대불금은 정부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5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산부인과 특성을 반영한 분쟁조정 자동개시 제외를 주문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의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분만병원 강제 분담금으로 인해 30%를 산부인과의사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저출산을 위한 정책을 위해 재원을 사용하는 한국에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100% 부담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배상책임을 분만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산부인과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과실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부 개원의사는 보험회상에서 운영하는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과실에 대한 보상만 해주는 관계로 의료사고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무과실에 대한 보상이 없어서 유명무실하다"면서 "산부인과 폐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뇌성마비의 경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사례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새로운 배상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분쟁중재원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무과실에 대한 손해대불금은 100% 정부의 부담으로 하고 산부인과의 특성을 반영해 분쟁조정 자동개시는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정문 의원의 대표발의로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안이 복지위에 계류된 상태다.

한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요구했다. 특례법에 대해 세부 안을 제안했다.

요구된 특례법은 의료인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공제사업을 책임공제라 하며, 그 손해배상금의 전액을 배상하는 공제사업을 종합공제로 정의하고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로서 제4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 특례를 규정하고 환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의료행위 등 인정되지 않는 사유는 제외함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이 처벌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공제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을 명시해 환자의 피해 보장을 확보하고 종합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받지 못함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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