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연예인 등 유명인 의료광고 출연 반대"
상태바
환자단체 "연예인 등 유명인 의료광고 출연 반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02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고비 환자에 전가...의료전달체계 개선 역행"
치과의사회-한의사협회에 개선 촉구

환자단체가 연예인 등 유명인을 내세운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치과단체와 한의사단체에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광고가 결국에는 환자에게 광고비를 전가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도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의사단체는 현재 유명인 출연을 금지시키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한 뒤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실시했던 의료단체의 의료광고 심의는 중단됐다.

이후 의료법이 개정돼 2018년 9월 28일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다시 시작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행정기관의 사전심의가 검열에 해당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지만, 의료광고의 특성상 환자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복지부장관은 법령을 개정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사전심의를 재위탁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해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이 계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용성형을 주로 하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연예인 등 유명인을 의료광고에 적극적으로 출연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을 금지시키고 있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단순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는 허용한다는 자체 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3가지 이유를 들어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에 반대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먼저 "인구 고령화와 비급여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막대한 광고비가 의료비에 더해진다면 결국 그 부담은 모두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현재 의료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영세한 의료기관은 광고비를 집행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 연예인 등 유명인 출연 방법의 의료광고를 통해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했다.

연합회는 아울러 "연예인 등 유명인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의료기관에 대입하는 것은 근거중심 의학에 역행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의 오인 또는 과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연예인 등 유명인의 단순 이미지 활용 의료광고 또한 환자의 치료경험담 활용 의료광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연합회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허용으로 인해 환자와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고, 의료기관 간 자유로운 경쟁에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복지부는 이를 예방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각각 참여하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비롯한 환자단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에 반대하며, 현재 단순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재고(再考)를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환자단체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을 반대한다.

❒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각각 운영 중이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활동이 행정권의 개입 때문에 그 사전심의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결정을 한 이후 모두 중단되었다. 이로부터 2년 9개월 후인 2018년 9월 28일 의료법 개정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다시 시작했다. 이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행정기관의 사전심의는 검열에 해당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었지만 의료광고의 특성상 환자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사전심의를 위탁하고 있다.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해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이 계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용성형을 주로 하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연예인 등 유명인을 의료광고에 적극적으로 출연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단순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는 허용한다는 자체 기준을 두고 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고, 연예인 등 유명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률로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법은 의료광고 관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사전심의를 통해 의료광고로 인한 환자와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이 포함되는지 그 경계가 모호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환자단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료광고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에 반대한다.

첫째. 증가되는 광고비는 결국 환자에게 전가된다. 인구 고령화와 비급여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막대한 광고비가 의료비에 더해진다면 결국 그 부담은 모두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둘째. 대형병원 쏠림현상 해소라는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도 역행한다. 현재 의료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영세한 의료기관은 광고비를 집행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 연예인 등 유명인 출연 방법의 의료광고를 통해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는 성립되기 어렵다.

셋째. 연예인 등 유명인의 단순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와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를 의료법상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임상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부 환자의 사례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연예인 등 유명인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의료기관에 대입하는 것은 근거중심 의학에 역행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의 오인 또는 과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연예인 등 유명인의 단순 이미지 활용 의료광고 또한 환자의 치료경험담 활용 의료광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허용으로 인해 환자와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고, 의료기관 간 자유로운 경쟁에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보건복지부는 이를 예방해야할 책임이 있다. 최근의 지나친 미용성형 조장이나 의료상업화를 계속 방치해서도 안 되고, 의료광고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출연을 허용하는 것은 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각각 참여하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비롯한 환자단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에 반대하며, 현재 단순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재고(再考)를 촉구한다.

2021년 12월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