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금 초과금액과 체납보험료 상계"...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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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금 초과금액과 체납보험료 상계"...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1.2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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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 발의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금 초과금액과 체납 건강보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만성·중증질환자의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라 구간별로 결정되며, 2021년도에는 148만 564명에게 1조 6731억원이 지급 결정됐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이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납부 의무가 있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도 있어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최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급되는 초과금액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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