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처 조치 반영...11월26일부터
GMP기준 위반 의약품에 대한 행정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메디카코리아 살라진정 등 4개 제약사 7개 품목이다.
보건복지부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에서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조치한 7개 의약품에 대해 26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해당약제는 메디카코리아의 살라진정, 크레치콘캡슐, 밤비정, 아루텍정 등 4개 품목이다. 또 메디카코리아가 위탁받아 제조한 이연제약 알레리진정, 영일제약 로텍정, 신일제약 신일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정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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