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도 약가인하 가세...자율가격혜택 7개월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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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도 약가인하 가세...자율가격혜택 7개월로 축소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11.2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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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신약출시 유도 혜택 12개월서 7개월 단축 

독일이 신약출시후 업계가 자율적으로 책정한 약가를 인정하던 기간을 12개월에서 7개월로 축소하는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한다. 

2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의 3당 연립정부는 신속한 신약 출시를 독려하기 위해 EU 승인 이후 12개월간 업계가 자율적으로 약가 책정토록한 정책을 축소 운영키로 했다.

독일의 경우 신속한 신약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급여약가 책정 이전에 제약사는 신약 출시후 12개월간 업계가 정한 자율적인 가격으로 보험 급여받을 수 있었으나 이 기간이 7개월로 단축돼 실질적으로 약가인하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 

즉 출시 후 1년간 신약에 대한 평가를 통해 통상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급여약가가 고시된다.  그간 출시1년 후 고시가가 적용됐지만 최초 7개월까지만 자율가격을 인정받고 이후  5개월 분은 급여 고시가를 소급 적용, 환급 조치토록 했다.

해당 정책은 독일제약협회(Verband Forschender Arzneimittelhersteller; VFA)의 24일자 반박 성명을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

VFA는 성명에서 출시 후 1년간의 평가와 가격협상 후 통상적으로 급여에 따른 할인이 제공된다며 이에 대한 소급 할인 제도 도입은 제약업계에 큰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독일 시스템의 전통적인 강점인 신약의 빠른 접근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 관련 부가 정보를 발표하면서 유럽 승인 신약의 국가별 출시 규모도 일부 확인 가능하게 됐다.

한편 아이큐비아의 정보에 따르면 독일의 의약품 시장은 2020년 기준 495억 유로(554억 달러/한화 약 65조 9천억)를 기록했다.

한편 미국이 메디케어 약가협상 권한 부여법안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2년 마다 진행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이외 올해 급여지출 예상액 대비 지출이 초과한 품목에 대한 약가조정 법안을 통해 올해 첫 약가인하를 적용한 바 있다. 이외 중국은 환급목록에서 오리지널의약품을 일부 제외하며 보험재정 안정화를 꾀하는 전략을 취한다.  또 영국은 올해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상업적 급여계약과 함께 항응고제에 대한 입찰계약 등을 도입하며 약가 인하를 유도하는 모습이다.

유럽 승인 품목(2016-2019년) 가장 왼쪽/2020 이후 유럽 국가별 사용 가능 약물수 (왼쪽 두번째 독일)이 가장 많음. 자료출처 : 독일제약협회(VFA)
유럽 승인 품목(2016-2019년) 가장 왼쪽/2020 이후 유럽 국가별 사용 가능 약물수 (왼쪽 두번째 독일)이 가장 많음. 자료출처 : 독일제약협회(VFA)

다음 그래프는 2016년부터 1019년까지 유럽에서 승인된 152품목에 대한 환자의 사용가능 시간을 도표한 한 것이다. 막대그래프는 사용가능 약물의 수를, 붉은 점은 환자가 약물의 사용가능 날자다. 독일이 압도적으로 빠르다.(맨 왼쪽)

EU 승인 후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독일, 스위스, 덴마크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평균 1년 이상이 소요됐다.

자료출처: 독일제약협회
자료출처: 독일제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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