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출액 100분의 15이상 국고지원비율 상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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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출액 100분의 15이상 국고지원비율 상향 필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1.2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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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건보법-국민건강증진법에 의견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15이상으로 국고지원 비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사협회는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종성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과 관련,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이에 대해 "양출제입의 건강보험 특성상 보험료 예상수입액 기준에서 건강보험 지출액 기준으로 변경에는 동의하나, 전전년도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매년 건강보험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예전 기준인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재정지원 규모가 적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 정책, 인구 고령화와 신종 감염병 대책 등 건강보험 재정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국고지원 비율 상향 조정을 통해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건강법 상의 지원 금액 상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지원 금액 상한 규정으로 인해 건강증진기금에서 규정된 지원 규모만큼 지원받지 못할 경우 해당 부족액을 차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건강보험지출액의 100분이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라면서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 해당하는'으로 변경해 국고지우너 규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에서의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지원금액 상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지원 금액 상한 규정으로 인해 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100분의 6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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