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조 바뀐 PHRMA...제네릭 독소조항 반발 A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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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조 바뀐 PHRMA...제네릭 독소조항 반발 AAM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11.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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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이내 약가 인상 제네릭 품목에 더 큰 부담

미 하원을 통과한 약가조정법안과 관련 미제약협회(PhRMA)의 논조에 변화가 감지됐다.

반면 접근가능 의약품협회(AAM)는 약가조정법안에 포함된 인플레이션 이내 약가 인상 법안이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품목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미 하원을 통과한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 관련 미제약협회는 잘 작동하는 의료발전의 기어에 모래를 뿌리는 행위라며 메디케어 약가협상 등의 내용을 담은 약가조정법안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의약품 승인 이후 지속적 혁신을 억제하고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치료제 도입에 방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 파드D(원외처방)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안은 환자에게 더 높은 비용을 초래하는 시스템상의 왜곡된 인센티브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상원에서는 이 결함있는 법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관된 반대 입장에서 불구 세부적인 주장은 약간 달라졌다. 약가협상 부문은 사라지고 물가상승률 기준 약가억제와 리베이트 부분에 무게을 뒀다. 또 제네릭 출시를 오히려 억제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제기됐다.

맞물려 제네릭과 바이오심 업계의 모임인 접근가능 의약품협회는 미제약협회에 비해 조용한 목소리를 냈던 입장을 바꿔 강경하게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하원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물가상승률 이하 약가인하 제한을 매우 낮은 수익과 약가를 갖는 제네릭에 적용시 원자재 가격 인상 등 다양한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직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인플레이션 기반 리베이트 페널티' 즉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시 메디케어 급여지급약을 삭감하는 정책은 제네릭 품목에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리지널과 제네릭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해 법안을 일괄 적용, 오히려 제네릭 생산업체에 부담을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접근가능 의약품 협회는 이어 제네릭과 바이오심은 처방조제료를 낮추는 솔루션으로 작동할 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며 제한적인 법률 적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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