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조제 때도 DUR 점검 의무화"...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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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 조제 때도 DUR 점검 의무화"...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1.2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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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마·통시스템과 연계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할 때도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조제정보 등을 사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입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마약류 원료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을 통한 불법적인 마약 제조가 적발되는 등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고,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 등을 조제할 때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마약 등의 오남용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약사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은 약사법개정안 외에 의사 등에게 마약류 처방 전에 안전정보 등의 확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은 발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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