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외 모두 반대하는 간호법안, 즉각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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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외 모두 반대하는 간호법안, 즉각 폐기해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1.22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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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10개 단체들, 22일 국회앞 공동 기자회견 진행

"간호사 외 다른 당사자들이 모두 반대하는 간호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

22일 오후 3시 국회 전문 앞에서는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를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의협 등 10개 단체가 진행했다.

이들은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안을 심사하기로 예정된 것과 관련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에 대해 그 필요성 여부부터 충분히 논의와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들을 따로 분리시키면 되는 처처럼 간호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했다고 지목했다. 의료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직종이기주의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업무적 감독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범위를 규정해 의사의 의료행위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면서  지금 발의된 간호법안은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간호사의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 근거하여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으로서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더 악화시키고,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키려 하며 노인복지법상 돌봄인력인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의 지휘하에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간호법에 포함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는 것은 200만 요양보호사 위에 간호사가 군림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이미 규정되어 전체 보건의료인들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같은 내용을 간호법에 따로 떼어내어 간호사만을 위한 지원과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특별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야기해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타 직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간호사 외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장기요양기관 관련 단체 등이 모두 반대하고 보건복지부도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언급했다고 지목했다.

이들은 국회에 다시금 간호법안 심사를 철회하고 해당 법안의 폐기를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주관 아래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우리의 합당한 요구에도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10개 단체들은 더 강력한 연대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공동기자회견 참가 10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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