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쪽지처방' 처벌법...의협 반대-복지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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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쪽지처방' 처벌법...의협 반대-복지부 신중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1.15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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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의료법개정안에 의견 제시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처벌법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정부도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건강기능식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금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료인 등은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과 ‘1년 이내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환자에게 의사가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쪽지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선택권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러한 추천을 대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유통질서를 왜곡시켜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약품·의료기기의 경우에 준해 의료인 등의 리베이트 수수 금지 규정을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건강기능식품이 그 제품의 성질이나 시장구조에 있어 의약품·의료기기와는 다른 측면도 있음을 함께 고려해 처벌규정의 신설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 입장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형법,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현행법 내에서도 처벌 가능할 수 있는 점,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나 의료서비스와 달리 소비자가 의사·약사의 개입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로부터 구매 가능하고, 의료법상 리베이트 금지의 입법취지가 건강보험 재정악화 및 국민 약제비 부담 증가 방지의 목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히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특정해 건강기능식품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의약품·의료기기와 달리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자의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영업자의 공급내역 보고 및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지출보고 의무 규정 등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법안에서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및 허용여부 등도 같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는 "의료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극소수의 의료기관이 과도한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해서 의료 분야에만 한정해 쌍벌죄를 적용하는 것은 특정 직역만을 차별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했다.

또 "의료기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고 있는 데, 이는 요양기관과는 별개의 건강기능식품 취급 사업자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건강기능식품 취급 사업자에 대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규제하는 것은 의료법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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