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미가서방정, 고시 집행정지 해제...14일부터 약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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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미가서방정, 고시 집행정지 해제...14일부터 약가인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1.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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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서울행정법원 판결 반영 안내
아스텔라스제약 서울고등법원에 재신청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베타미가서방정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가 오는 14일부터 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의 10월14일 판결을 반영해 이 같이 안내했다. 집행정지는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지정돼 있었는데, 본안소송(약가인하 처분 취소)에서 아스텔라스제약이 패소해 자동 해제되게 됐다.

이에 따라 베타미가서방정50mg과 25mg은 오는 14일부터 각각 381원과 254원으로 약가가 하향 조정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해당 제약사가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3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인용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추가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아스텔라스제약은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오리지널인 베타미가서방정의 상한금액을 직권인하하는 처분을 지난해 6월23일 복지부가 약제고시에 반영하자, 이에 불복해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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