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소 등록 하려면...수수료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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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소 등록 하려면...수수료 이렇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0.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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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1일 수수료규정 개정고시...24일 적용

해외제조소 등록하려면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식약처는 해외제조소 등록,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등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21일 개정고시하고 24일부터 적용한다.

 

주요 수수료 종목(전자민원 기준)은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 신청 민원 수수료 14만1000원 ▲신약 품목허가 신청 후 회의 실시 수수료 80만3000원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수수료이다.

신약 품목허가 수수료 803만1,000원의 10%이며 바이러스벡터백신는 241만 2,000원, mRNA백신 290만원이다.

이번에 신설된 수수료는 의약품 허가 분야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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