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위반 카슈트산 등 4품목 급여 재개...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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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위반 카슈트산 등 4품목 급여 재개...20일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0.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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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식약처 조치사항 반영 안내

건강보험 적용이 일시 정지됐던 동인당제약의 카슈트산 등 2개 제약사 4개 품목의 급여가 재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절차 완료,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통보된 4개 품목에 대해 10월 20일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안내했다.

해당 약제는 동인당제약 카슈트산과 로바스과립 2개 함량 제품, 한국휴텍스제약 그루리스엠정 등이다.

이들 품목은 NDMA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허가 및 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로부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고, 복지부도 이에 근거해 급여 잠정 중지조치를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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