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서정숙 의원 질의에 관련부처 전문가 등과 논의
살아있는 거머리를 질병치료에 사용한다?
식약처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규격집에 수질(참거머리 또는 말거머리의 말린 몸체)이 등재되어 있으며 살아있는 거머리 등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서면질의한 국내서 의료용 거머리나 구더기 같은 생물을 의료기기나 의약품으로 정식 허가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답을 한 것이다.
서 의원은 의료인이 없이 일반인 혼자서 치료용으로 거머리 등을 사용하기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보는 것에, 식약처는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목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식약처가 수입절차부터 사용법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식약처는 "살아있는 거머리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리는 질병 치료의 과학적 근거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관련부처-전문가 등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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