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식 넘어 어르신에 특화된 '특수영양조제식품'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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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식 넘어 어르신에 특화된 '특수영양조제식품' 뜬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0.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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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련 기준 마련 예정...열량-영양소 보충 설계 식품

환자를 겨냥한 식품을 넘어 이제는 고령화시대에 발맞춘 어르신에 특화된 식품이 뜬다.

식약처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영양섭취를 할 수 있는 제품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선에 나선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서면질의한 고령친화식품이 어르신에게 건강생활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관련 기준 보완을 주문에 이같에 답했다.

식약처는 현행 고령친화식품에는 물성기준과 영양기준만을 운영 중이나 추가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열량과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수영양조제식품'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서 물성기준은 고체의 경우 경도 500,000 N/m2 이하, 액상은 점도 1,500 mpa‧s 이상이다. 영양기준은 단백질, 비타민A, B2, C, D, 나이아신, 칼슘, 칼륨, 식이섬유 중 3가지를 요구량의 10% 이상 배합한 것이다.

특수영양조제식품의 경우 노년기에 부족하기 쉬운 열량과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식사보충용 특수영양식품을 의미한다. 영·유아용 조제식과 유사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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