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 최종평가 결정...12세 이상 연 4회 천식발작 환자대상
사노피의 듀피젠트(두필루맙)가 영국에서 중증 천신에 대한 보험급여 진입에 성공했다.
18일 NICE의 최종결정 평가(Final Appraisal Determination(FAD))에 따르면 2형 염증성 중증천식의 추가 유지치료 요법으로 급여토록 권고 승인했다.
구처적으로 12세이상 중증 천신 환자중 표준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 투약토록 했다.
다만 연간 천식발작이 4회 이상인 경우, GSK의 누칼라(메폴리주맙) 등 다른 생물학제제에 반응하지 않고 내성이 없는 환자에만 급여토록 했다. 다소 까다로운 급여조건이 제시됐다.
올해 초 스코틀랜드 의약품 컨소시엄이 듀피젠트에 대한 급여 긍정 권고를 내리면서 약가를 이유로 2020년 3월 이후 꾸준히 유지됐던 NICE도 급여권장 거부 기조에 변화를 준 것으로 외신은 분석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환자단체들은 중증천식 환자에 대한 다소 엄격한 급여조건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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