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법 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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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법 또 발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0.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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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의료법개정안 제출...강병원 의원 이어 두번째

코로나19 사태로 확인된 '비대면 진료'의 효과와 안전성 등에 힘입어 이른바 의사-환자 간 제한된 원격의료 허용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에 이어 두번째 원격의료법안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비대면 협진·비대면 진료 용어 신설=기존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차원에서 실시돼던 원격의료는 '비대면 협진'으로 개정해 의사-환자 간에 질병의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이 실시되는 의료행위인 '비대면 진료'와 구분했다.

대면진료 원칙 명시=환자에 대한 진료는 대면진료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인 점도 명시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 명확화=대상은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와 함께 ▲현재도 무의식·거동불편 등으로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대리처방환자 ▲고혈압·당뇨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술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수술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주기적 대면진료 의무도 명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제공원칙 명시=이러한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처방환자, 수술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하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운영 방지=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환자의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 운영 금지 조항도 명시했다.

의료인 책임 명확화·의료사고 피해보상=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인의 책임부문에 대해서도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책임지지 않는 사례'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시스템 구축 등 재정지원,, 비대면진료 지침마련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개설 허가 취소 등 비대면 진료 실시를 위한 제반 규정들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지만 코로나 위기 속에서 276만건이나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몸이 아프지만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국민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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