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로 4년간 511억 급여비 삭감...대부분 약국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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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로 4년간 511억 급여비 삭감...대부분 약국서 발생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0.1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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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국회에 현황자료 제출...의과 의원 미해당

이른바 '차등수가제'를 통해 삭감된 요양급여비용이 최근 4년간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에 줘야 할 돈을 덜 준 것이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차등수가제 실시현황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18일 관련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차등수가제 차감액(심사실적)은 총 511억23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96억1800만원, 2019년 181억900만원, 2020년 90억800만원, 2021년 8월 43억88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부분인 495억800만원(96.8%)이 약국에서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91억1200만원, 2019년 174억9700만원, 2020년 86억8000만원, 2021년 8월 42억1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약국 차등수가는 약사 1명당 하루 평균 조제건수가 75건이 넘으면 적용된다.

다른 종별 기관의 경우 한의원 13억4700만원, 치과의원 2억6600만원, 보건의료원 300만원 등이 발생했다. 의과의원은 2015년 12월1일 차등수가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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