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피젠트, 소아·청소년 급여 확대 합리적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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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피젠트, 소아·청소년 급여 확대 합리적 판단 필요"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1.10.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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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10세 이하 본인부담율 과도해 개선해야"

복지위 국감에서 중증 아토피 치료제인 듀피젠트(성분 두필루맙)의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급여 필요성이 언급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정)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심평원의 듀피젠트 보험인정기준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된다"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하루빨리 소아·청소년에 대한 급여가 조속히 적용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노피 아벤티스는 듀피젠트의 아동 청소년 대상 급여 신청을 올해 3월 제출한 상태다.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수진자 수는 3,587명이었고 요양급여비용은 총 112억 3,418만원이었다.

요양급여비용총금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12억 452만 9,560원으로 본인부담률은 10.7%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10세 미만의 본인부담률이 38.7%로 평균 본인부담률의 3.61배에 달했다. 이어 70대 13.9%, 10대 12.6% 순으로 본인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어린이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측면에서 10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급여 확대에 대한 심평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듀피젠트 급여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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